제106조 (채권의 발행)
해양환경관리법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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