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삭제 <2024.1.2>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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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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