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현재 조문(제1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