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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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우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③**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2항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직접 배출방지조치에 관하여는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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