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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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②**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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