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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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1. 기름이 하나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ㆍ도지사로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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