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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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9.12.3>

**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 삭제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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