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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