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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