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해양환경관리법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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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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