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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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2019.12.3>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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