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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