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7 (운영위원회의 구성)
해외건설 촉진법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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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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