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3 (이전등기)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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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지원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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