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4 (변경등기)

해외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 또는 제29조의3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9조의4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