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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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8165 -
2018-10-1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963de -
2017-07-2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7973c -
2014-11-1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2a822 -
2013-08-1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5590c -
2013-03-2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436c2 -
2011-07-1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93f2d -
2011-03-08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4e4c2 -
2010-02-0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1ac49 -
2007-03-2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b845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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