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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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8165 -
2018-10-1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963de -
2017-07-2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7973c -
2014-11-1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2a822 -
2013-08-1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5590c -
2013-03-2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436c2 -
2011-07-1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93f2d -
2011-03-08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4e4c2 -
2010-02-0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1ac49 -
2007-03-2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b845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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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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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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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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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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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의 종류)**①**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긴급구호의 개시)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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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긴급구호본부)**①** 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 삭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삭제 <2018.10.16>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긴급구호대장)**①**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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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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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권한의 위임ㆍ위탁)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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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317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19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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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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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의 종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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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4. 산업통상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6. 기획예산처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6>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6>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6>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2025.10.1, 2025.12.30>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2.1.26>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5.4, 2019.4.16>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권한의 위탁)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7.7.26>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 부칙
부칙 <제20320호,2007.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2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44호,2010.5.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49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7. 국민안전처차관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686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