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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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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