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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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317호,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19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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