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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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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