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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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8165 -
2018-10-1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963de -
2017-07-26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7973c -
2014-11-1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2a822 -
2013-08-1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5590c -
2013-03-23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436c2 -
2011-07-1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93f2d -
2011-03-08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4e4c2 -
2010-02-04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1ac49 -
2007-03-29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b845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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