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해외이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8ㆍ8ㆍ18>

## 부칙

부칙 <제4229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7호,197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2호,1974.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6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8호,1976.11.1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3호,1981.3.16>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0호,1981.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5호,198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8호,1983.12.31>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0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1항제4호중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3729호,1992.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6호,1994.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6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7호,1998.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369호,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8호,2009.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9> 까지 생략


<190>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1> 및 <192>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73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
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426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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