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1조의2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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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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