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금융자의 기준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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