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0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