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9조 (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해외사무소의 운영
4.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2014.11.4>
4. 삭제 <2014.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