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2조의10 (재산운용의 방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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