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2조의9 (자금차입 등의 비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의8 (재산운용의 방법) 다음 조문 → 제12조의10 (재산운용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