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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