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2조의5 (성과보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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