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업의 경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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