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도ㆍ감독 제16조 (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다음 조문 → 제17조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