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권한의 위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3. 삭제 <2014.11.4>
**③** 삭제 <2014.1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3. 삭제 <2014.11.4>
**③**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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