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43개 조문 산업통상부령 10 대통령령 33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이사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4>
  3.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4, 2025.10.1>

    1.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2.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
  4.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개정 2011.7.14>

  1.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2025.10.1>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삭제 <2014.11.4>
    7. 삭제 <2014.11.4>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4. 삭제 <2014.11.4>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1. (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해외사무소의 운영
    4.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2014.11.4>
    4. 삭제 <2014.11.4>
  2. (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3. (자금융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025.12.30>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4. 삭제 <2015.8.3>
  5.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6. (투자 대상 자원)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7. (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10.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성과보수)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2. 제4항 각 호의 자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 제4항 각 호의 자금의 순서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으로 이를 보전한다.

    **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1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 (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
  15.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6. (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17.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장 지도ㆍ감독

  1. (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2.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3.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4. (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3. 삭제 <2014.11.4>

    **③** 삭제 <2014.11.4>
  2.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2.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3. 해외자원개발 주요 사업 현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
    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67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해외자원개발 대상광종 진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에서 규석ㆍ염(암염을 제외한다)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루비ㆍ사파이어ㆍ석재를 개발중인 사업자로서 이 영에 의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1998년 6월 30일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부칙 <제16255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및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33호,200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
    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
    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
    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
    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
    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
    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
    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9조
    제5항제2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097호,2010.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원개발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12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및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30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듐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699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3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9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2025.10.1>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2014.11.1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2013.3.23, 2014.11.18, 2025.10.1>
  3. (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3.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삭제 <2012.7.2>
  5. (융자금의 감면)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2025.10.1>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보고)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계약서 사본
    2. 변경계약서 사본(계약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10.6.11>

    ## 부칙

    부칙 <제6호,1998.4.4>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8호,19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6.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0호,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2호,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