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조의4 (운영세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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