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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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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