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567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해외자원개발 대상광종 진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에서 규석ㆍ염(암염을 제외한다)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루비ㆍ사파이어ㆍ석재를 개발중인 사업자로서 이 영에 의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1998년 6월 30일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부칙 <제16255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및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33호,200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097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12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및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3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듐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69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3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9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671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해외자원개발 대상광종 진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에서 규석ㆍ염(암염을 제외한다)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루비ㆍ사파이어ㆍ석재를 개발중인 사업자로서 이 영에 의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1998년 6월 30일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가목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부칙 <제16255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및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33호,200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587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을 "농ㆍ축산물"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ㆍ축산물, 임산물 :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097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12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및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3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듐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69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3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9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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