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제13조의1 (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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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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