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의 경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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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30d9ae -
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219c1bf -
2015-07-2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b9349d2 -
2015-02-0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4589460 -
2014-01-2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9d6b31b -
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f5c450 -
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7da58e -
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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