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도ㆍ감독 <개정 2011.4.14>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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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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