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3 (시장개척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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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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