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입지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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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6358 -
2025-10-01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d67d -
2024-01-3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7c2bc -
2023-06-09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51f87 -
2020-12-2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7bfa -
2019-12-1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7017d -
2013-08-06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211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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