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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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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