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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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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