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력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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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6358 -
2025-10-01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d67d -
2024-01-3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7c2bc -
2023-06-09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51f87 -
2020-12-2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7bfa -
2019-12-1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7017d -
2013-08-06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211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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