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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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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