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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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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