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법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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