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 화주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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