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운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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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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